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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 & FACT, 해적 IPTV 판매자의 현관에서 방문경고 조치 / 조희우

  • 작성일2023.01.31
  • 작성자이나라
  • 조회수1510



1. 들어가며

 

전 세계에서 불법 IPTV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6년 동안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으로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이 입건되었다. 2022. 5. 25.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이러한 혐의로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 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 6. 18.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이브이패드(EVPAD)’를 이용한 해외 무단 송출 첫 적발 사례이며, 공중파 방송은 물론 종합편성채널 28개 등 우리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방송을 실시간 녹화해 해외에 불법 판매한 범죄라고 한다. ‘이브이패드TV와 인터넷을 연결하면 국경을 가리지 않고 TV 방송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장비로 국내외에서 15~40만 원에 대량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방송(이하 KBS)과 연합뉴스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검거된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자신들의 주거지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 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듯, 큰 규모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는 형사처벌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다.

 

2. 영국 경찰&FACT, 해적 IPTV 판매자에게 직접 현관에서 경고(Rise of the ‘Knock-and-Warn’)하다

 

2022. 7. FACT(저작권 침해 방지 연맹, Federation Against Copyright Theft)West Midlands Warwickshire의 영국 경찰과 협력하여 영국에서 불법 IPTV 구독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중단요청 통지를 전달하였다. 이 통지는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러한 전달 조치는 수신자에게 불법 IPTV 구독서비스를 제공한 자임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별도의 민형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고지하여 추가 침해를 방지하게 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수신자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조치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침해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서약 및 회신 기회를 수신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FACT는 성명서에서 규모를 떠나 이러한 불법행위는 영국과 전 세계의 방송사 및 권리자에게 산업 및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최근의 중단요청 통지 조치는 비교적 작은 규모로 활동하는 불법행위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수준의 행위자에게는 (처벌보다는)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불법행위에 다른 사람이 관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조치의 주된 목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FACT는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제공 등의 권리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의 규모를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FACT 측에 따르면 이와 같은 중단 통지에 의해, 실제로 침해행위 중단에 이르는 경우가 90%에 달한다고 2022-21 지식재산청 지식재산범죄 및 집행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20-21년 기간동안 총 84건의 중단 통지가 전달되었고, 70건에서 침해가 중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14건의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하여 소추(기소)되었다.

 

FACT는 회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983년 설립된 단체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서의 실사, 조사, 포렌식 등을 수행하며, 관련 민형사사건에서의 증거 수집을 돕거나, 사인소추(기소) 업무 등을 수행, 대행하는 영국의 단체이다. FACT의 성격 및 역할과 관련하여, 영국의 사인소추제도의 소개가 필요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들이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으로 비롯된 검찰 제도에 따라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가 형사소추를 담당하는 국가소추주의를 발전시켜온 데 반해, 영미법계의 원조인 영국은 개인도 형사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인소추 제도의 영향으로 검사 없이 경찰이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하는 체제를 비교적 최근까지 유지했다.

 

소추(기소)란 범죄를 행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에 기하여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말한다. 강학상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소추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형사범죄인에 대하여 처벌을 과하는 것을 규문주의, 다른 사람의 소추를 기다려 처벌해 나가는 것을 탄핵주의 혹은 소추주의라고 일컫고 소추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추주의를 사인소추주의, 국가소추주의로 분류하고 사인소추주의를 다시 피해자소추주의와 공중소추주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사인소추는 우리나라의 고소·고발과 유사한 기능을 갖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해서 형사사건으로서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고, 기소사건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국가기관인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데 반해, 사인소추사건이 수사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바로 접수되는 점, 입증책임이 국가에 있지 않고 개인에게 있어 소추를 제기한 사인이 직접 공소유지 활동을 하거나 민사사건에서처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한다.

 

전통적인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서는 범죄를 국가에 대한 해악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하여진 불법행위로 보아 범죄의 소추에 관하여도 누구도 국왕을 위하여 형사절차를 개시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범죄를 당한 피해자나 그 가족, 친구 등 이해관계 있는 자는 국가의 관여 없이 가해자를 소추할 수 있는 소위 사인소추(Private prosecution)의 전통을 유지하여 왔다. 영국에서는 사인소추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17세기 이후 대배심을 거쳐 치안판사가 소추권을 행사하였으며 19세기 이후부터는 경찰조직이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하여 왔다(추후 소추권 독점 문제로 1980년대에 이르러 검찰제도가 도입). 제한적 요건 하에 사인소추제도도 아직 남아 있다.

 

영국과 같은 사인소추제도에서는 증거 수집의 중요성, 부담이 커지게 된다. 위와 같은 중단요청 통지의 경우, 1차적으로는 침해자에 대한 침해행위 중단 촉구 수단임과 동시에 2차적으로는 위에서 다룬 FACT에 의한 사인기소(소추)에서의 고의성 의제 등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7조의5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경고장 수신 후의 침해 중단이 바로 고의성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고의성의 인정 여부 판단 및 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양형 나아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산정에는 참고가 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3. 검토

 

사실 이러한 방문 통지의 경우, 민사상에서의 권리자에 의한 경고장이나 행정행위와 관련한 계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청이 대집행(예를 들어, 무허가 불법건축물 철거)을 하려면 미리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한다(행정대집행법 3). 이와 유사한 제도를 형사절차에서 찾자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있다. 경미한 저작권 범죄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의 일종이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행위자에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 외에 저작권침해행위의 예방, 중단, 피해회복을 위한 행정규제 수단도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물 등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러한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한 재차의 규제로 또는 독자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 이러한 시정권고는 불법 복제물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통해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행정지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기존 시정조치 규제를 활용하거나 그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를 통한 신종 저작권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방안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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